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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소식>영종도 영종하늘도시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영종도 하늘도시아파트/하늘도시소식 2015. 11. 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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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
1. 공급대상토지
용도
블럭
필지수
면적(㎡)
공급가격
(백만원)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
층수
신청예약금
주거전용
단독주택
H7
186
249 ∼ 590
266 ∼ 638
50%
(100%)
1세대
(세대당 3가구 이내)
3층
\5,000,000
(오백만원)
H17
22
262 ∼ 348
280 ∼ 386
블록형
단독주택
BH31
1
19,294.3
18,658
50%
(120%)
29세대
(세대당
2가구
이내)
3층
\500,000,00
(오억원)
‣ 세부내역은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공급공고문의 붙임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공급일정
장 소
신 청
‘15.11.20(금) 10:00 ~ 11.23(월) 16:00
LH 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
신청예약금 납부
신청서 제출
전산추첨
‘15.11.24(화) 10:00
당첨자 발표
‘15.11.24(화) 17:00 이후
계약체결
‘15.12.7(월) ~ 12.11(금) 09:30 ~ 17:30
청라영종사업본부
영종사업단 판매보상부
① 토지청약시스템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의 입찰 및 추첨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② 모든 신청 및 추첨은 L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기 공급일정은 토지청약시스템상의 시스템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위의 공급일정 내에 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며, 신청예약금 납부는 신청서 제출시 개별 부여되는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한정됩니다.
④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⑤ 신청시 매입을 희망하는 필지를 직접 선택하며, 그 대상토지가 경합되는 경우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⑥ 추첨은 전자추첨방식으로 진행하며, 추첨시 참관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추첨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시어 영종사업단 판매보상부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⑦ 당첨자 결과는 2015.11.24(화) 17:00 이후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⑧ 금번에 미분양 또는 미계약 되는 토지는 2016년초 재공고 예정입니다.
3. 신청자격 : 일반실수요자 (만19세이상, 1인 1필지만 신청가능)
※ 법인 및 사업자 명의로도 신청 가능하나, 법인등과 그 법인등의 대표자가 동시에 신청하면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추첨제외 됨.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법령 등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등록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요구 되오니 반드시 관계법령을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숙지하신 후 공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4. 분양 신청 방법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① 신청은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우편, 현장접수 불가)하며,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서 제출 및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 및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있는 업체는 대표자 모두를 입력하여야 하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단독신청의 경우
추첨분양신청 → 추첨할 신청공고 선택 → 약관동의 및 매입신청유의서 수락
→ 신청토지 선택 → 추첨분양신청서 작성 → 추첨분양신청내용 확인 및 제출
→ 접수증 확인 및 출력 → 분양신청예약금 입금 및 입금확인(마이 페이지)
■ 공동신청의 경우
추첨분양신청 → 대표자선임계 작성 →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 →
추첨 신청공고 선택 → 약관동의 및 매입신청유의서 수락 → 신청토지 선택
→ 추첨분양신청서 작성 → 추첨분양신청내용 확인 및 제출
→ 접수증 확인 및 출력 → 분양신청예약금 입금 및 입금확인(마이 페이지)
⑤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⑥ 신청 시와 계약 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⑦ 공급대상자 결정방법은 필지별 경합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추첨하고,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전산추첨에 필요한 4개의 난수는 수기 추첨으로 선정)
⑧ 1인(법인 포함) 1필지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인(법인 포함)이 동일필지에 2건 이상의 신청을 한 경우도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 법인(개인사업자 포함)과 그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도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⑨ 종료시간에 정확히 시스템이 중지되며, 신청예약금 납부시간 이후에 입금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⑩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토지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⑪ 전산추첨시 당첨자 외에 예비당첨자 1인도 동시에 선정하며,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계약체결 : 15.12.16(수) 09:30 ~ 17:30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신청자중 공급대상자로 별도의 유선통보를 받은 예비당첨자는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신청예약금 납부, 반환 및 귀속
납부계좌
신청 접수시 개별 부여(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① 납부
- 신청예약금은 신청건별로 접수증에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부기간 내 입금하여야 합니다.(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
- 분할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신청서 제출 이후 또는 납부시간 경과 후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입금시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신청 대표자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반환
- 당첨자의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당첨되지 아니한 신청인(예비당첨자 포함)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시 신청인이 입력한 계좌로 추첨일로부터 은행영업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하며,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귀속
-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신청자격 부적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①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및 도장
※ 대리인이 계약체결시 위임장, 매수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②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 임직원이 계약체결시 위임장
③ 계약보증금(토지대금의 10%에서 신청예약금을 제외한 금액) 납부영수증
※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080-10048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 신청예약금 납부계좌와 다름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④ 공유자는 공유자 전원의 서류를 구비
⑤ 각종 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 함
⑥ 계약체결장소 : 인천시 중구 신도시남로 137(인천 중구 운서동 2795-1 화평빌딩 5층)
7. 대금납부방법
① 대금납부조건
- 5년 무이자분할납부(할부이자 미부리, 대출이자가 아님)로 하되, 계약금은 공급가격의 10%로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6개월 단위로 10회 균등 분할 납부합니다.
②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 할부이자는 부리하지 않으나, 할부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미납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부리합니다.
전체 연체기간별
1개월이내
3개월이내
3개월 초과
지연손해금 이율
연 7.5%
연 9.0%
연 11.0%
③ 선납할인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 상기 지연손해금 이율, 선납할인율 등 각종 이자율은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계약해제(신청무효) 및 책임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당첨은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는 공사 임의로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합니다.
9.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토지대금 완납후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가능
10. 매수인 명의변경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의거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도 이를 준용 하여 공급가격이하 전매시 명의변경을 허용합니다.
※ 명의변경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1. 세금과 공과금
① 취득세는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계약금 및 각 약정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천 중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토지대금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경우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잔금납부 약정일이 미도래 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매입신청 및 공급관련 )
- 공급안내문 및 기타 안내자료 등은 매입 신청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고 매입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후 분양대상자 선정조건 미충족 등 자격요건의 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암반·법면 발생, 지반 상태 등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산정 되었으며, 현장확인 후 매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불가항력의 천재지변 등으로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금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공사계획 및 개발업무 관련 )
- 매수인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등)의 협의내용,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필지 제약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지구단위계획, 자동크린넷 위치,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관련법규(조례 포함),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주변상황 등을 토지 사용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향후 변경사항도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을 따라야 하고 건축제한 사항이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영종하늘도시는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불연소 및 재활용품 제외) 처리를 위해 자동크린넷시설(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도입하는 지구로 부지내 쓰레기 투입구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블록형 단독주택용지(BH31블록) 제외) 집하시설 가동시점은 미정이므로 상당기간 차량에 의한 쓰레기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쓰레기 투입구 위치는 개발계획 등 인허가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BH31블록)의 부지내 쓰레기투입구는 동 부지 매수인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등은 자동크린넷 개발사업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환경․교통․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의 변경사항 및 이에 따른 인허가 조건사항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 영종하늘도시는 사업지구 내 경관계획의 차별화를 위하여‘영종하늘도시 경관특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사업지구이므로 지구단위계획 외 경관특화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향후 경관특화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수인하여야 합니다.
- 항공소음 55WECPNL 예상지역까지는 건축허가 신고자가 소음방지시설(이중창, 이중유리 등)을 설치토록 권고합니다.
- 우수, 오수, 상수도 관로 등 세부 설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사전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전기․통신․지역난방․도시가스․유선방송 등 타 기관 시행시설은 업체별로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인근(보행자도로 등)에 방범CCTV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 자동크린넷,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완공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타기관 설치 기반시설[전기(한전), 통신(KT 등), 지역난방(인천공항에너지), 도시가스(인천도시가스) 등]은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사용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공급 전까지 임시시설로 대체될 수 있으며, 기반시설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공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인근(보행자도로 등)에 방범CCTV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도로, 공원, 상하수도, 쓰레기관로 등 공급처리시설 준공전(건축물 사용승인)에 발생하는 우․오수, 폐기물 등의 처리와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전력, 가스, 통신 등 인입관련 시설은 매수인 부담으로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 착수시기 등에 대하여는 LH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계약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해야 합니다.
-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부지 인계, 인수시 부지양도 및 병행공사에 따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 인계․인수 협약서』를 체결한 후 건축 착공하여야 하며, 협약서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 시행 중 공공사업과 간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이 우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공사중 동 부지 주변 도시기반시설(도로, 하수, 상수 등)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LH와 협의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전 도시기반시설 원상복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동 부지 매수인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우기시 단지내 토사가 단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시설(토사유출방지막,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사중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 환경관련 문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중 사용하는 도로의 유지 관리(살수차 운행 등)를 하여야 합니다.
-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건축폐기물은 매수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 부지외 토지에는 가설건축물 및 컨테이너, 분양을 위한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 자재적치 차량 등의 주차는 절대 불가합니다.
- 건축시는 연약지반 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등 토지 사용시 유의사항을 열람한 후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물을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연약지반처리 완료 전에 토지사용을 원할 경우 매수인의 책임하에 지반처리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부지의 연약지반 처리는 현재의 성토하중으로 침하시킨 것으로 건축시 부지의 지반고를 변동시키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지반고를 변동시킬 경우는 매수인이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건축부지와 도로 경계부위의 지하매설물은 상대적인 부동침하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연성이음 등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 지하 터파기로 인해 인접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주변지반이 침하되어 인접한 건축물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수위가 높은 부지는 차수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말뚝기초로 지지되는 건축물과 이에 연결되는 가스, 상․하수도관의 경계 연결부는 부동침하로 인한 파손에 대비하여 연성이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 지하 터파기시 인접도로에 매설된 관로의 침하 및 변형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하 터파기용 가시설 설치가 필요시에는 LH와 반드시 협의 후 대상부지에 접하는 도로구역(지상 및 지중포함), 녹지대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흙막이 가시설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후 시행토록 하고, 어스앵커 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건축공사시에는 LH 개발사업소 현장감독원의 지시․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모든 도시기반시설(우수, 상수,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포함)은 본단지 공사 준공 전에 사용을 요구 할 수 없으며, 부지내 각종 우․오수․상수관로 등의 지하매설물 연결공사 시행시 LH에 입회를 요청하고 입회하에 연결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시설 원상복구 확인(LH 요구시 지하 매설물 CCTV촬영 제출)을 득하여야 합니다.(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시 LH의‘도시기반시설 원상복구 확인서’가 필히 첨부되어야 함)
- 일부 필지 전면에 도시기반시설물(교통안전시설, 전기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은 해당토지매입 및 향후 분양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확인·준수해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부담하는 분담금 이외에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 등을 함께 게시하오니 사전에 열람하시여 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관보고시 참고)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262호(2015.10.5)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문의처> 【통합】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매입신청 및 공급 관련 : LH 청라영종사업본부 영종 판매보상부 ☎ 032-745-4114
· 공사계획 및 개발업무 관련
: LH 청라영종사업본부 영종 건설사업부 ☎ 032-717-4310
2015. 11. 9.
LH 청라영종사업본부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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