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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규제완화시 LTV는 서민, DTI는 부자에 유리"
영종도미래
2014. 6. 18. 10:17
"규제완화시 LTV는 서민, DTI는 부자에 유리"
경향신문 비즈앤라이프팀 입력 2014.06.18 07:21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완화하면 서민에 유리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는 고소득층이 유리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두 규제를 완화키로 한 가운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정경진 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서민주택금융제도를 통한 주택지불능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DTI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대출액을 제한해 과도한 차입을 예방하는 사전적 부실예방 수단이다. 2002년 도입된 LTV는 집값 대비 대출액에 제한을 둬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사후적 부실예방 수단이다.
이 논문은 DTI를 현재 40%로 설정하고 70%까지 점차 완화하면 소득 1∼5분위의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능력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 6∼10분위 중산·고소득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소득 1분위의 경우 DTI 규제를 40%에서 70%로 완화했을 때 주택 구입 능력을 갖춘 가구는 9.5%에서 14.6%로 증가했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 2분위는 해당 가구가 7.2%→11.2%로 늘어났다. 3분위는 12.8%→19.3%, 4분위는 15.4%→28.2%, 5분위는 41.7%→42.4%로 모두 증가했다.
반대로 LTV 규제를 완화했을 때는 소득 5∼10분위인 중산·고소득층의 주택 구입 능력은 커지지만, 서민·중산층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LTV 규제를 60%에서 90%로 완화했을 때 주택 구입 능력을 갖춘 소득 5분위 가구는 33.1%에서 47.9%로 증가했다.
같은 조건에서 6분위는 50.0%→83.2%, 7분위 51.7%→87.1%, 8분위 64.6%→90.9%, 9분위 79.8%→95.4%, 10분위 84.0%→96.2%로 해당 가구가 늘어났다. 그러나 1∼4분위에서 가구 수 변화는 없었다.
정 연구원은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계량적으로는 거의 없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결론이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규제 완화의 효과가 소득 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두 규제라도 소득 계층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세분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 비즈앤라이프팀 >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정경진 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서민주택금융제도를 통한 주택지불능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DTI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대출액을 제한해 과도한 차입을 예방하는 사전적 부실예방 수단이다. 2002년 도입된 LTV는 집값 대비 대출액에 제한을 둬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사후적 부실예방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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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구원의 논문은 2012년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1만9700가구)을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나누고 이 가운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3674가구를 표본으로 삼았다. LTV·DTI 규제를 완화한 정도에 따라 소득 분위별로 주택구입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식을 만들어 조사했다.
이 논문은 DTI를 현재 40%로 설정하고 70%까지 점차 완화하면 소득 1∼5분위의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능력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 6∼10분위 중산·고소득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소득 1분위의 경우 DTI 규제를 40%에서 70%로 완화했을 때 주택 구입 능력을 갖춘 가구는 9.5%에서 14.6%로 증가했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 2분위는 해당 가구가 7.2%→11.2%로 늘어났다. 3분위는 12.8%→19.3%, 4분위는 15.4%→28.2%, 5분위는 41.7%→42.4%로 모두 증가했다.
반대로 LTV 규제를 완화했을 때는 소득 5∼10분위인 중산·고소득층의 주택 구입 능력은 커지지만, 서민·중산층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LTV 규제를 60%에서 90%로 완화했을 때 주택 구입 능력을 갖춘 소득 5분위 가구는 33.1%에서 47.9%로 증가했다.
같은 조건에서 6분위는 50.0%→83.2%, 7분위 51.7%→87.1%, 8분위 64.6%→90.9%, 9분위 79.8%→95.4%, 10분위 84.0%→96.2%로 해당 가구가 늘어났다. 그러나 1∼4분위에서 가구 수 변화는 없었다.
정 연구원은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계량적으로는 거의 없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결론이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규제 완화의 효과가 소득 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두 규제라도 소득 계층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세분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 비즈앤라이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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