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미분양 이틀만에 축소 논란
"올해 12월 말까지 미분양 주택 취득 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9월 10일)
"양도세 감면 혜택은 개정법안 시행일(현재로선 국회 상임위 통과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에만 주겠다."(9월 12일)
정부가 `미분양 주택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조치 등을 담은 9ㆍ10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혜택 대상을 대폭 줄인 세부시행안을 내놔 주택 분양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시장에선 "약발 없는 부동산 대책만 늘어놓던 정부가 이젠 말 바꾸기까지 해 시장을 더욱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는다"는 비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9ㆍ10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은 `개정법안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것`만 해당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생기는 미분양 물량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말까지 신규 분양 대기 중인 8만여 가구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그야말로 `반쪽 대책`이 되는 셈이다. 연말 `반짝 경기`를 기대하고 대거 분양을 준비했던 주택업체들은 "웬 날벼락이냐"며 아연실색하고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사상 유례없는 3개월짜리 초단타 정책이 오히려 시장 경색을 부추기고 있다"며 "연말까지 발생하는 모든 미분양 주택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2009~2010년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책 시행 당시에도 대상은 시행일 당시 미분양 주택으로 제한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정부는 13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취득세 50% 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지자체의 보육비 부족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전병득 기자 / 이명진 기자] 기사입력 2012.09.12 17:42:50 | 최종수정 2012.09.13 08: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