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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또는 6억이하 양도세 면제는 '기존주택만' 미분양·신규분양주택 양도세면제 기준은 '9억원 이하'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여야정의 합의로 취득세와 양도세 면세혜택 수혜층이 한층 늘어나 주택 매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4·1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