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송파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 분양정보 - 분양안내
    분양정보/서울특별시 2013. 11. 21. 14:19

    송파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 분양정보

     

    분양안내

    홈 > 분양정보 > 분양안내



     송파 파크하비오 푸르지오[오피스텔(소형준주택) 2283실, 아파트 999세대] 분양일정

    오피스텔(소형준주택) 청약 자격 안내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당첨자 선정 및 층, 호수 결정방법
    •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3.11.14)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함.
    • - 오피스텔의 경우 1인당 각 군별 1실씩, 최대 4개까지 청약 가능
      (단, 동일인이 동일군의 2개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하며, 청약신청은 ‘군’에 따라 접수하고, 동, 호수, 타입은 무작위로
      공개 추첨하여 결정됨.

    • ※ 청약 신청 유형이 군 단위 접수이므로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각 군과
         대표 타입으로만 보여 집니다.
    • 금융결제원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 및 타입, 동, 호수를 무작위로 결정함
    • ※ 당첨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 이 경우 당사 및 금융결제원, 은행은
      책임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오피스텔(소형준주택) 및 아파트(3순위) 청약 신청금 안내

    오피스텔(소형준주택) 청약 신청금아파트(3순위) 청약 신청금
    100만원100만원

     

     

    오피스텔(소형준주택) 청약 일정 안내

    일정 접수 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일시 및 장소
    11월 19일 (화) ~ 11월 22일 (금)접수사이트(공인인증서 필요) 접수시간  08:00~17:30 11월 27일 (수) 16:00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
    http://www.apt2you.com

     

    오피스텔(소형준주택)은 현장 청약을 받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소형준주택) 계약 일정 안내

    일정 접수 장소 및 시간 비  고
    11월 28일 (목), 29일 (금), 12월 02일(월)당사 견본주택 (10:00~17:00)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서류지참

    아파트 청약 일정 안내

    순위 일정 접수 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일시 및 장소
    특별공급 11월 19일 (화) 당사 견본주택 (10:00~14:00) 11월 19일 (화) (17:00) 당사 견본주택
    1,2순위 11월 20일 (수) 접수사이트(공인인증서 필요)
    • -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
    •     http://www.apt2you.com
    • -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이용자는 국민은행
    •     청약사이트  http://www.kbstar.com
    접수시간  08:00~17:30
    11월 27일 (수) 00:00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
     http://www.apt2you.com
    3순위 11월 21일 (목)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 현장 청약을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 계약 일정 안내

    일정 접수 장소 및 시간 비  고
    12월 02일 (월) ~ 12월 04일(수)당사 견본주택 (10:00~17:00)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서류지참

     

     

     

    아파트 청약 신청자격

    • 청약신청은 특별공급 후 일반공급 1,2,3순위 순으로 청약
    • 특별공급은 당일 신청 및 추첨으로 미 당첨분은 일반 신청분으로 자동 변경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자격

    1. 특별공급 공통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 특별공급은 1)기관추천 특별공급, 2)다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3)신혼부부 특별공급, 4)노부모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송파 파크하비오 푸르지오 견본주택으로 방문 신청 (2013.11.19) 특별공급은 청약 및 당첨자 발표(각 특별공급별 배점 기준 및 우선순위 요건에 따른 당첨자 선정)가 청약 당일 동시에 이루어짐 (특별공급 청약접수시간 10:00 - 14:00 / 당첨자 발표(청약접수 당일) 17:00 )
    - 단,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과 함께 향후 금융결제원 전산추첨으로 진행함.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일내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 (www.habio.co.kr) 공지사항을 통해 당첨자 발표 예정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85㎡이하 신청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지역별‧면적별 기준에 따라 각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1순위자
    • 그 외 특별공급 신청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전용면적 85㎡이하 신청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지역별/면적별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 총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며,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있는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해양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2. 특별공급 대상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만 해당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2호,3호에 해당하는 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
    • ※ 기관 추천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 제한 없음(2012년 3월 30일 개정 공포)
    2)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두신 분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만 해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별도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재혼인 경우 출산자녀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4) 노부모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3항에 의거 청약통장 1순위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아파트 일반공급 신청자격

    1. 일반공급 공통사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1.14)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치금액으로 청약 가능함)
    신청자격 및 요건 등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당첨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에 청약 가능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향후 2년간 청약이 제한됨)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 장애우 창구 청약 가능시간 : 09:00 ~ 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3순위는 청약통장 취급은행에서 신청가능함)
    2. 순위별 신청자격
    일정순위신청구분청약 관련 예금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전용면적
    85㎡이하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1) 청약예금을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2주택 이상 소유 시 주택소유 수에 따라 감점 적용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용면적
    85㎡초과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1) 청약예금을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전용면적
    85㎡이하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2순위를 충족하는 자
    • (1) 청약예금을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2주택 이상 소유 시 주택소유수에 따라 감점 적용
    전용면적
    85㎡초과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2순위를 충족하는 자
    • (1) 청약예금을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순위전주택형
    • - 추첨제
    • -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시/군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85㎡ 초과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02㎡ 초과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135㎡ 초과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 전용면적 85㎡ 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 함.
    ※ 상기 개제 내용보다 관계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및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이 우선하며 주택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 전 관계법령 및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필히 확인 바람.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