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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 분양정보 - 분양안내분양정보/서울특별시 2013. 11. 21. 14:19
송파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 분양정보
분양안내
홈 > 분양정보 > 분양안내송파 파크하비오 푸르지오[오피스텔(소형준주택) 2283실, 아파트 999세대] 분양일정
오피스텔(소형준주택) 청약 자격 안내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당첨자 선정 및 층, 호수 결정방법 -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3.11.14)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함.
- - 오피스텔의 경우 1인당 각 군별 1실씩, 최대 4개까지 청약 가능
(단, 동일인이 동일군의 2개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하며, 청약신청은 ‘군’에 따라 접수하고, 동, 호수, 타입은 무작위로
공개 추첨하여 결정됨. - ※ 청약 신청 유형이 군 단위 접수이므로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각 군과
대표 타입으로만 보여 집니다.
- 금융결제원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 및 타입, 동, 호수를 무작위로 결정함
- ※ 당첨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 이 경우 당사 및 금융결제원, 은행은
책임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오피스텔(소형준주택) 청약 신청금 아파트(3순위) 청약 신청금 100만원 100만원 일정 접수 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일시 및 장소 11월 19일 (화) ~ 11월 22일 (금) 접수사이트(공인인증서 필요) - - 하나은행 본,지점의 창구 또는 금융결제원
- 청약사이트 http://www.apt2you.com
- -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이용자는 국민은행
- 청약사이트 http://www.kbstar.com
11월 27일 (수) 16:00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
http://www.apt2you.com오피스텔(소형준주택)은 현장 청약을 받지 않습니다.일정 접수 장소 및 시간 비 고 11월 28일 (목), 29일 (금), 12월 02일(월) 당사 견본주택 (10:00~17:00)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서류지참 아파트 청약 일정 안내
순위 일정 접수 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일시 및 장소 특별공급 11월 19일 (화) 당사 견본주택 (10:00~14:00) 11월 19일 (화) (17:00) 당사 견본주택 1,2순위 11월 20일 (수) 접수사이트(공인인증서 필요) - -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
- http://www.apt2you.com
- -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이용자는 국민은행
- 청약사이트 http://www.kbstar.com
11월 27일 (수) 00:00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
http://www.apt2you.com3순위 11월 21일 (목)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 현장 청약을 받지 않습니다.일정 접수 장소 및 시간 비 고 12월 02일 (월) ~ 12월 04일(수) 당사 견본주택 (10:00~17:00)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서류지참 - 청약신청은 특별공급 후 일반공급 1,2,3순위 순으로 청약
- 특별공급은 당일 신청 및 추첨으로 미 당첨분은 일반 신청분으로 자동 변경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자격
- 1. 특별공급 공통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 - 특별공급은 1)기관추천 특별공급, 2)다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3)신혼부부 특별공급, 4)노부모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 -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송파 파크하비오 푸르지오 견본주택으로 방문 신청 (2013.11.19) 특별공급은 청약 및 당첨자 발표(각 특별공급별 배점 기준 및 우선순위 요건에 따른 당첨자 선정)가 청약 당일 동시에 이루어짐 (특별공급 청약접수시간 10:00 - 14:00 / 당첨자 발표(청약접수 당일) 17:00 )
- - 단,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과 함께 향후 금융결제원 전산추첨으로 진행함.
-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일내
-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 (www.habio.co.kr) 공지사항을 통해 당첨자 발표 예정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85㎡이하 신청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지역별‧면적별 기준에 따라 각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1순위자
- 그 외 특별공급 신청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전용면적 85㎡이하 신청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지역별/면적별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 총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며,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자
-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있는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해양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2. 특별공급 대상
-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만 해당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2호,3호에 해당하는 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
- ※ 기관 추천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 제한 없음(2012년 3월 30일 개정 공포)
- 2)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두신 분
-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만 해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별도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재혼인 경우 출산자녀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4) 노부모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3항에 의거 청약통장 1순위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아파트 일반공급 신청자격
- 1. 일반공급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1.14)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치금액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당첨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에 청약 가능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향후 2년간 청약이 제한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 장애우 창구 청약 가능시간 : 09:00 ~ 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3순위는 청약통장 취급은행에서 신청가능함)
- 2. 순위별 신청자격
일정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예금 거주구분 민영
주택1순위 전용면적
85㎡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1) 청약예금을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2주택 이상 소유 시 주택소유 수에 따라 감점 적용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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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전용면적
85㎡초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1) 청약예금을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용면적
85㎡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2순위를 충족하는 자
- (1) 청약예금을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2주택 이상 소유 시 주택소유수에 따라 감점 적용
전용면적
85㎡초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2순위를 충족하는 자
- (1) 청약예금을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순위 전주택형 - - 추첨제
- -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3.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5㎡ 초과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 초과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 초과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전용면적 85㎡ 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 함.
※ 상기 개제 내용보다 관계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및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이 우선하며 주택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 전 관계법령 및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필히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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