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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 연립주택용지 일괄 매각공고분양정보/인천광역시 2014. 5. 29. 10:35
청라국제도시 연립주택용지 일괄 매각공고
접수중/공고중인 매각공고 상세정보 공 고 명 청라국제도시 연립주택부지 일괄 매각공고 공 고 일 2014.05.23 마 감 일 2014.06.02 상 태 공고중 지역본부/지사 청라영종사업본부 -
청라국제도시 연립주택용지 일괄 매각공고
공급용도
필지수
면적(㎡)
공급가격(원)
공급방법
신청예약금
비고
연립주택
(60㎡초과∼ 85㎡이하)
2
68,746
61,596,416,000
추첨
25억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조건
※ 필지별 세부내역은 공급대상토지 필지별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수는 3%이하의 초과세대수는 허용하며, 세대수 범위내에서 주택유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사항은 11. 기타유의사항(가. 조건부 매각추진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및 신청장소
신청 및
신청예약금 납부
추첨
당첨자 발표
계약
‘14.06.02
10:00∼16:00
‘14.06.03
14:00
‘14.06.03
15:00 이후
‘14.06.10
09:00∼18:00
장소 :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청라사업단
판매보상부
①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 추첨 및 입찰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②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③ 상기일정은 토지청약시스템상의 시스템일시를 기준으로 하며, 토지청약시스템은 공고된 접수기간 및 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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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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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① 추첨분양신청 접수는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당일 주어진 시간 내에 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시어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첨분양신청 및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또는 증권용, 범용)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2법인 이상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각 신청법인이 해당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법인신청자의 경우 신청시 법인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대표자 모두를 입력하여야 하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공급대상자 결정은 전산 추첨하되, 경합이 없는 경우, 단독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전산추첨에 필요한 네 개의 난수는 수기추첨으로 선정)
⑥ 추첨분양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토지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추첨분양신청서 작성 방법 : 토지청약시스템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없이 가능
1) 단독신청의 경우
추첨분양신청 ‣ 추첨 신청공고 선택 ‣ 약관동의 및 매입신청유의서 수락 ‣
신청토지 선택 ‣ 추첨분양신청서 작성 ‣ 추첨분양신청내용 확인 및 제출
‣ 접수증 확인 및 출력 ‣ 분양신청예약금 입금 및 입금확인
2) 공동신청의 경우
추첨분양신청 ‣ 대표자선임계 작성 ‣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 ‣ 추첨 신청공고 선택 ‣ 약관동의 및 매입신청유의서 수락 ‣ 신청토지 선택 ‣ 추첨분양신청서 작성 ‣ 추첨분양신청내용 확인 및 제출 ‣ 접수증 확인 및 출력 ‣ 분양신청예약금 입금 및 입금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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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예약금의 납부 ․ 반환 ․ 귀속
납부계좌
분양신청 접수시 개별부여(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 LH 토지청약시스템에 신청서가 접수 처리되면, 접수건별로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부여됨
가. 납부
① 신청예약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하며, 입금 후 입금취소 할 수 없습니다.
②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입시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③ 신청예약금 납부는 국민은행으로 한정되므로 타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입금시간 경과로 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정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나. 반환
ⓛ 당첨자의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당첨되지 않은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인이 입력한 계좌 반환계좌로 추첨일로부터 5일이내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귀속
ⓛ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을 귀속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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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추첨결과는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단, 신청시 e-mail을 등록하실 경우, 당첨자에 한하여 e-mail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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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등
가.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 주택건설사업등록증 사본 1부
- 대리인 계약체결시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지참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자 전원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토지대금의 10%에서 신청예약금을 차감한 금액을 아래계좌로 납부 후 계약체결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780-100480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장)
※ 신청예약금 납부계좌와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장소 : 인천 서구 중봉대로 715번길 13(경서동) [舊 경서동 595번지]
청라영종사업본부 청라사업단 판매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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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조건
가. 대금납부방법
① 대금납부조건 : 5년 무이자 분할납부(거치기간 1년 6개월 포함)
- 계약시 10%
- 중도금 40% (거치기간 종료일로부터 1차 중도금 납부를 시작으로 1년 단위로 4회 납부)
- 잔 금 50% (최종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후 잔금 납부)
※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연부취득 대상이 되어, 토지대금(계약금 포함)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할부이자 : 없음
나.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이자산정 등
① 선납할인율 : 현행 5%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할인)
② 매매대금을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1개월이내
1개월초과 3개월이내
3개월초과
연 8.5%
연 10.0%
연 12.0%
③ 선납할인, 할부이자, 지연손해금액에 대한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④ 상기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률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상하여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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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
① 토지사용 가능시기 : 토지매매대금 완납 후 즉시 사용가능합니다.
② 면적정산 : 필지별 공급면적은 조성공사 준공전 가분할 면적으로 조성공사 준공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③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용지조성사업 준공(2014.12.31 예정)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 사업준공 예정일(2014.12.31)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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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의거 청라국제도시도 이를 준용하여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등을 거쳐 명의 변경을 허용합니다.
주1)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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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가. 조건부 매각 추진사항(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
공고된 연립주택용지는 계약체결후 6개월 이내에 아래 표의 내용으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
현재
변경(조건부 매각 내용)
· 세대수 729세대
(LA1 305세대, LA2 424세대)
· 건폐율 50%
· 용적률 120%
· 세대수 630세대
(LA1 264세대, LA2 366세대)
· 건폐율 50%
· 용적률 105%
※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액에 대하여 실제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 해약일 현재「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그 외 별도의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매수인은 분양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다. 인천청라국제도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시 지구단위계획(변경사항 포함)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수인은 분양신청 및 토지사용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실시계획·경관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인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 및 준수하여야 하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내용(향후 변경계획 포함)에 따라야 합니다.
라.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인허가 조건사항이 추가로 발생 될 수 있으며, 또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단, 무효·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마.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고저,암반,법면상태,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공급 신청 및 계약 체결 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바. 가로등, 공원등, 보도육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전기공급시설, 정압기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공사 중 동 부지 주변 도시기반시설(도로, 하수, 상수 등) 파손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시 도시기반시설 원상복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수, 우수, 상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 연결시 LH설계도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변경 사항 발생시 우리공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사관련 사항은 조성5공구 현장감독원(TEL:032-540-1766)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완공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기타 공급시설(전기,통신,가스 등)은 별도 공급주체(한전, KT,인천도시가스 등)에서 공급하므로 매수자가 해당공급자와 별도 협의하여야하며 설치 완료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인접토지에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외부사토 처리 하여야 합니다. 작업차량으로 인한 토사퇴적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우․오수, 폐기물 등의 처리와 전력, 가스, 통신 등 인입 및 사용 비용은 건축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건축시 매수자의 비용부담으로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발생하는 민원은 건축시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LH 공사내용과 개별 건축사업 공사내용이 상호 충돌할 경우 LH 공사 우선이 원칙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소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그 결과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 청라국제도시는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불연성 및 재활용품 제외) 처리를 위해 자동크린넷시설(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도입하는 지구로 단지내는 공급받은 자가 쓰레기투입구 등의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카. 연약지반은 우리공사 단지설계기준에 의한 허용잔류침하량 범위 이내로 처리되었으며, 건축설계시 부등침하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가 건축부지 높이를 상향조정하는 등 추가 침하량 발생요인이 있을 경우 매수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타. 청라국제도시는 바다매립지이므로 지하수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매수자가 자체수립하여야 하며,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건축폐기물은 분양받은 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파. 부지조성공사 시 간척매립지 원지반상에 점성토 등을 이용하여 성토 및 연약지반처리가 완료된 지역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시 동 토질여건 등을 감안하여 토지가격이 산정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와 같은 토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공사를 위한 지반조사 및 지지력 등 토질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고, 토질확인결과에 따른 양질토사 치환 등 추가공사비는 토지 매입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인접 완충녹지 5, 74, 76은 도로계획고에서 약 1.5m 정도의 마운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 지구내 계획된 미매각 학교용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어 다른 용도의 토지로 변경될 수 있음을 매수자는 수인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시 반드시 사전고지 하여야 합니다.
※ 인근의 외국인학교(외1) 및 초등학교(초9)는 향후 계획 변경에 따라 유사 또는 다른 용도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자는 동 사항을 수인해야 합니다.
거. 매수인은 해당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너. 청라국제도시 사업지구 인근에는 수도권 매립지, 서부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인천화력발전소, 기타 혐오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매수자는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수인하고, 매수자가 이러한 주변여건에 대하여 사전에 개별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공 동주택 및 상가건물 등의 분양시 공고 및 분양홍보물에 동 내용을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더. 매수인은 건축법 제53조 제3항의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사업추진에 따른 부담금 등에 관한 해당 지자체 조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러.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토지대금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할부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는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토지대금(계약금 포함)을 납부할 때마다 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특히,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잔금납부약정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토지사용가능시기이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할부이자, 선납할인액 및 지연손해금 등에 관한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버.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라영종사업본부 청라사업단(☎032-540-1784,7) 및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23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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