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내년 7월 제작 차량부터 주간주행등 의무화,-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
    기타/나의이야기 2014. 6. 10. 10:16

     

     

    내년 7월 제작 차량부터 주간주행등 의무화

    -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전 차종에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되고,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11~44%, 우리나라에서도 19%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여 6월 10일자로 공포하였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조등, 방향지시등 및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전반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 체계를 재정비한다.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주행등* 설치를 의무화(‘15.7.1일 시행)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 주간주행등 : 주간에 차량운행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서 점등되는 등화장치로 자동차 시동과 동시에 자동 점등되는 등화


    둘째,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을 강화(1.5배 감속력 증대 : 0.6m/s2이상 → 0.9m/s2이상으로 강화)하였다.

    * 보조제동장치 : 일반 브레이크 페달 장치와는 별도로 유체 등을 이용해 추진축 회전을 감속시켜 제동하는 방식(리타더) 또는 배기가스 배출을 차단시켜 엔진의 회전속도를 강제로 낮추는 방식(배기브레이크)이 있음


    보조제동장치는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시에는 브레이크 파열 예방 효과가 있다.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이 높을수록 주 브레이크 작동횟수가 적어 브레이크 온도상승을 예방하며, 마찰력 저하로 제동거리가 증가되는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 열화(熱火)현상 시험결과 : 브레이크 온도 432℃에서 발생되었으며, 마찰계수가 급격히 저하(약 50%)되어 제동거리는 2.4배(37m→89m) 증가됨


    셋째,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 Hydrogen Fuel Cell Vehicle) 탑승자 안전을 위해 수소누출안전성 및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 Hydrogen Fuel Cell Vehicle) : 수소를 직접 태우지 않고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시켜 구동하는 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고압(700bar)의 수소 및 고전압의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승객공간에 수소농도는 1% 이하로 규정하고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하도록 하였고, 충돌 시 고전원장치에 의한 전기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절연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기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국제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보완 정비하였다.

    레저활동 증가로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성제동장치의 성능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고, 천정이 개방된 2층 버스에 위층 승객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판넬과 위층 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 및 안내방송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관성제동장치 : 견인차의 제동력에 비례하여 피견인차의 제동력이 발생되는 장치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 및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로 주간 교통사고 및 행락철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 주행 시에는 안전운행을 위해 보조제동장치를 사용하는 운전방법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대형차 운전자는 내리막길 주행 시 기어단수를 낮추고 보조제동장치의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작동시킨 상태에서 브레이크 제동횟수를 줄인다면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6. 9(월)

    총 7매(본문 3, 붙임 4)

    담당

    부서

    자동차운영과

    담 당 자

    과장 윤진환, 서기관 우정훈, 주무관 박균성

    ☎ (044)201-3847, 3853, 3851

    보 도 일 시

    2014년 6월 10(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9(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내년 7월 제작 차량부터 주간주행등 의무화”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전 차종주간주행등 장착의무화되고, 대형버스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미국 유럽에서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11~44%, 우리나라에서도 19%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여 6월 10일자로 공포하였다.

    □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조등, 방향지시등 및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전반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 체계를 재정비한다.

    -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15.7.1일 시행)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 주간주행등 : 주간에 차량운행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서 점등되는 등화장치로 자동차 시동과 동시에 자동 점등되는 등화

    둘째,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감속성능 기준강화(1.5배 감속력 증대 : 0.6m/s2이상 → 0.9m/s2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보조제동장치 : 일반 브레이크 페달 장치와는 별도로 유체 등을 이용해 추진축 회전을 감속시켜 제동하는 방식(리타더) 또는 배기가스 배출을 차단시켜 엔진의 회전속도를 강제로 낮추는 방식(배기브레이크) 있음

    - 보조제동장치는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시에는 브레이크 파열 예방 효과가 있다.

    -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이 높을수록 주 브레이크 작동횟수 적어 브레이크 온도상승 예방하며, 마찰력 저하로 제동거리가 증가되는 열화 현상 방지할 수 있다.

    * 열화(熱火)현상 시험결과 : 브레이크 온도 432℃에서 발생되었으며, 마찰계수가 급격히 저하(약 50%)되어 제동거리 2.4배(37m→89m) 증가

    셋째,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 Hydrogen Fuel Cell Vehicle) 탑승자 안전을 위해 수소누출안전성 및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하였다.

    *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 Hydrogen Fuel Cell Vehicle) : 수소를 직접 태우지 않고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시켜 구동하는 자동차

    -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고압(700bar) 수소 고전압의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승객공간에 수소농도는 1% 이하로 규정하고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하도록 하였고,

    - 충돌 시 고전원장치에 의한 전기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절연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기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국제기준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등 안전기준 보완 정비하였다.

    ㅇ 레저활동 증가로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성제동장치성능국제기준 조화하고,

    * 관성제동장치 : 견인차의 제동력에 비례하여 피견인차의 제동력이 발생되는 장치

    천정이 개방된 2층 버스에 위층 승객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판넬과 위층 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 및 안내방송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 및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로 주간 교통사고 및 행락철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 주행 시에는 안전운행을 위해 보조제동장치를 사용하는 운전방법생활화가 필요하다.

    - 대형차 운전자는 내리막길 주행 시 기어단수낮추고 보조제동장치의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작동시킨 상태에서 브레이크 제동횟수줄인다면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우정훈 서기관(☎ 044-201-38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보조제동장치별 브레이크 성능 평가결과

    □ 내리막길 브레이크 작동횟수 및 온도 변화 평가(자동차안전연구원)

    (평가방법)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한 4.5km 거리의 내리막에서 평균시속 36km내려가며 보조제동장치별 작동에 따른 브레이크 제동 브레이크 온도변화 등을 실차 시험평가

    (평가결과) 리타더(보조제동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는 감속성능이 높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2회 작동)도 내리막길을 안전하게 내려올 있었으며,레이크 온도 변화(98.6℃ 이하 유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감속성능 : 리타더(1.0~1.5m/s2), 배기브레이크(0.6~0.8m/s2)

    * 감속도(m/s2) : 시간(s)에 대한 속도(m/s) 감소량

    - 배기브레이크가 장착된 자동차는 감속성능이 낮아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 작동횟수(43회) 증가하고 제동페달 작동강도(페달깊이 38.8mm)가 높아져 브레이크 온도가 204℃까지 상승

    - 보조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브레이크 페달 작동횟수(70회)가 크게 증가하고 제동페달 작동강도(41.6mm) 또한 높아져 브레이크 온도가 302℃까지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열화현상 평가결과) 실차 시험이 어려운 열화(fade) 현상에 대하여는 내리막길 시모드를 적용하여 브레이크 단품에 대해 실시

    - 브레이크 단품 시험의 경우에도 브레이크 온도는 실차 시험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온도 상승에 따라 마찰계수감소함

    - 열화현상432℃에서 나타나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리타더 보조제동장치이외는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이어져 열화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열화현상시 마찰계수는 급격히 감소(약 50%)되었고, 이때 제동거리2.4배(37m→89m)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제동장치 작동횟수 및 브레이크 온도 변화 비교표

    구분

    총 주행

    시간

    (s)

    주행

    평균속도

    (km/h)

    총 제동

    시간

    (s)

    주제종장치 동횟수

    (회)

    브레이크페달 밟는 깊이

    (mm)

    브레이크

    라이닝 온도()

    보조

    제동

    장치

    리타더

    작동시

    289

    36.3

    5.5

    2

    35.9

    98.6

    배기브레이크작동시

    279

    36.4

    120.0

    43

    38.8

    204.2

    미 작동시

    295

    36.1

    196.1

    70

    41.6

    302.1

    브레이크 온도 변화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표

    1)

    2)

    3)

    4)

    참고 2

    보조제동장치(리타더) 주요구조 및 작동방법

    □ 주요구조 및 작동원리

    1. 구동되고 있는 변속기와 종감속/차동장치 사이에 기어로 연결되어 로터를 구동시킴

    2. 리타더 핸드레버를 on"으로 작동하게 되면 로터 안으로 오일이 들어가게 되고, 스테이터와 로터안의 오일 저항으로 로터는 감속이 발생하고, 연결된 변속기 출력축이 감속되어 차량감속이 생김

    3. 로터의 감속저항으로 발생된 열에너지는 자동차 냉각장치에서 냉각되어짐

    □ 작동방법

    1. 리타더를 작동시킬 때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작동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한 후 다시 주행 시에는 작동레버를 반드시 "off" 위치로 복귀하면 해제된다.

    2. 보조제동장치는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감속 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자동차를 정지 시킬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한다.

    3. “B”(정속주행) 모드

    내리막 주행 시 원하는 속도에 레버를 "B"위치에 두면 ECU가 그 속도를 기억하여 속도가 증가하면 리타더가 작동하고 기억된 속도보다 감소하면 리타더 작동을 멈춰 정속 주행할 수 있게 하는 기능

    ※ 제작사 및 자동차 사양에 따라 작동법 및 식별표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 3

    주간주행등(DRL)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

    □ 주간주행등(DRL) 이란?

    ㅇ 낮시간에 차량운행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엔진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등화장치

    * DRL : Daytime Running Lamp

    ㅇ 주간주행등 장착 사례

    <국내 K3>

    <아우디>

    <벤츠>

    * DRL 작동 에너지 절감을 위해 최근 저전력․고수명 LED 광원이 개발되어 다양한 형태로 장착되고 있음

    * 소비전력 비교 : 전조등(110W) ≫ 주간주행등(14W) ≫ 미등(10W)

    □ 주간주행등(DRL) 장착효과

    (국내) 국내 지역별 DRL점등 전․후 교통사고 비교조사 결과 약 19%의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07년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연구(주간주행등 분야) : 충북, 강원, 제주 및 경기지역의 버스 및 택시 대상 3,747대에 대하여 조사․분석

    (해외) 국가별․사고유형별 DRL 도입효과

    - 미국 : 차종별로 5~44% 교통사고 감소

    - 핀란드 : 28%의 정면충돌사고 감소

    - 스웨덴 : 11%의 교통사고 감소

    -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 사고 : 28% 사고감소

    ※ 출처 : 미국 교통성(NHTSA)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