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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집사면 세금 다 내야 한다"
    부동산뉴스,소식 2012. 12. 31. 11:10

    -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도 '끝'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감면 2년 → 3년으로 늘어


    - 비사업용토지 중과 폐지…분양가상한제 손질 관심





     새해에는 주택 관련 정책도 변화를 맞는다. 취득세 추가 감면 등은 연말에 종료되고 주택을 1년 이내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로 적용하는 법안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새정부 들어 그동안 묵혔던 정책들이 새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부동산시장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9월24일부터 시행된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현재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는 취득세율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취득세는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2%,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는 4%로 환원된다. 추가감면 혜택은 끝나지만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50% 감면(4%→2%) 조치는 2013년 말까지 연장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4%에서 2~3%로 감면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앞으로 일정은 유동적이다.





     내년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3년(현행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용으로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면제 규정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취득세 추가 감면과 마찬가지로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조치도 올해로 종료된다.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취득 후 5년 내에 양도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도시점까지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주택 취득시점부터 5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기간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 조치 역시 취득세 추가 감면과 함께 시행된 후 연말에 소멸된다.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내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단일세율(종전 50%)로 과세하고 2년 내 양도할 경우 6~38%의 기본세율(종전 40% 단일세율)로 전환된다. 조합원 입주권과 이를 승계한 입주권 단기양도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은 현행대로 1년 내 50%, 2년 내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새해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다. 2007년 투기방지 목적으로 나대지·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60%의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3년 이상 장기보유시 9~30%에 달하는 공제혜택을 받는다. 다만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는 영구 적용된다.

     1994년에 도입된 후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세금절약 수단으로 활용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올해로 끝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 마련한 목돈이 주택구입에 쓰였는지 검증이 어렵고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이중혜택을 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 운용과 같은 법안들은 대선 일정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부 출범 이후 재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나오겠지만 과거처럼 부동산 개발보다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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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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