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취득·양도세 적용시점 '미정', 시장은 '혼란 속으로'
    부동산뉴스,소식 2012. 9. 15. 10:35

    정부가 10일 주택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50% 감면’·‘미분양주택 양도세 5년간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대책 적용시점과 적용 대상이 발표 당시와 달라지거나, 확정되지 않아 부동산시장과 업계가 혼란양상에 빠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대책발표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잔금 납부시기가 겹친 단지의 경우 잔금납부시기를 미뤄달라거나, 이미 잔금을 치른 경우 법 시행일 이후에 다시 잔금을 내겠다며 잔금 납부 사실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나오고 있다.

    또 건설사들은 양도세 면제대상인 미분양주택의 범위가 대책 발표 당시와 달라졌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 발표 당시에는 올해 안에 수요자가 구입한 미분양주택 전체에 대해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재부와 국토부는 12일 ‘법 시행일 이후 현재 미분양 주택’으로 양도세 면제 대상 범위를 한정·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법 시행일 이후 신규 분양에 나섰다가 미분양이 된 물량은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기존 주택 중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로 인해 신규 분양시장의 인기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업계, “10일까지 소급적용하고 시한도 내년 말까지” 요구

    현재 시장에서 대책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양도세 감면 적용시점이다. 10일 정부는 대책 안건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하는 날을 기준일로 잡았지만, 국회 상임위 통과 여부 및 날짜가 명확지 않아 수요자들이 ‘눈치보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 입주 전 잔금 납부 및 등기를 앞둔 아파트 단지에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계약자들이 잔금 납부 시점을 대책 적용 시점 이후로 미뤄달라고 하거나, 잔금 납부 기록을 폐기해 달라고 건설사에 요구하고 있다. 또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던 수요자들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생기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시장이 혼란 상태에 빠지자 건설·주택업계는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면제 혜택을 대책 발표일(10일)까지 소급하고, 시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해달라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13일 “세금 감면 조치 적용시점이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지만, 상임위 통과 시점은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적용시점을 대책발표일까지 소급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용기간도 사실상 3달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적용시점이 명확지 않아 현재 주택시장은 완전정지된 상황”이라며 “대책 발표일인 10일까지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10일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 상임위 결과를 지켜봐야 하도록 대책이 구성됐다”며 “대책 발표로 9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발표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대책과 관련한 법안이 현재 언제 적용될지 적용되지 않아 시장이 혼란한 상황”이라며 “10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여야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만 양도세 면제, 신규 분양 ‘흔들’

    양도세 면제와 관련해 미분양주택 범위도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발표 당시 기재부와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틀 뒤 12일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양도세 면제대상인 미분양은 특정기준일(법 시행일 또는 대책발표일 등) ‘현재’ 미분양주택에 한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특정기준일 이후 새롭게 발생한 미분양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2011년 2월 11일에 있었던 법률개정에서도 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미분양’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을 적용했다”며 “만약 신규분양에서 발생하는 미분양까지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면, 신규 미분양을 더욱 조장하게 되기 때문에 건설업계 및 수요자 등 시장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에 대해 정책발표자와 업계·수요자의 이해가 혼선을 빚으면서 건설사들은 “좋다가 말았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책 발표 당시에는 기준일부터 올해 말까지 모든 미분양에 대해 양도세 면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준일 이후 현재 미분양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10월 이후에 발생하는 미분양은 또다시 천덕꾸러기가 될 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기준일 현재 미분양만 양도세가 면제되면 누가 신규 분양을 받으려 할지 모르겠다”며 “기존 미분양 판매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신규 분양 시장은 도리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대책은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인데 대책 발표일(10일) 소급적용을 두고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라며 “취득세 감면 혜택은 수백만원 수준일뿐이고, 양도세 면제도 최근 인기가 없는 중대형 물량이 대부분이라 양도세 면제라는 ‘당근’ 가지고는 주택시장 분위기를 띄우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또 박 팀장은 “대책의 실효성이 희박해보인다”고 덧붙였다.

    허성준 기자 huh@chosun.com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