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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설립 ‘논란’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다루는 외국인보호소와는 달라”
    부동산뉴스,소식 2013. 8. 22. 14:37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설립 ‘논란’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다루는 외국인보호소와는 달라”
    주민들 “폭력사태 위험성 존재”·전문가 “외교문제로 접근해야”

     

     

     

    인천 영종도(중구 운북동 933-22)에 난민지원센터 설립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난민지원센터 설립은 지난해 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거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입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난민지원센터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다루는 외국인보호소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난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해외 (난민센터의) 폭력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난민문제가 외교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데, 한국이 과연 국제정세와 국제무대에서 견제와 균형을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하고, 현실적으로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휴전상태에서 영종도만의 문제가 아닌 외교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다.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설립 과정과 그것을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봤다.

    “인천난민센터, 지역문제 아닌 국제관계로 접근해야”

    난민센터가 어떻게 영종도에 생길 수 있었지? “법무부, 몰래 열 명 모아 주민설명회 열어”

      
    ▲ 8월 13일 중구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난민지원센터 건립 주민설명회. 법무부의 설명 뒤 토론이 이어졌다.

     

    법무부 난민과는 영종도(중구 운북동 933-22)에 난민지원센터 설립을 앞두고 지난 13일 오후 3시 중구 영종동 중구농협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오후 7시까지 진행된 설명회는 송소영 난민과장이 “난민은 인종피해, 종교적 갈등, 정치적 박해를 받아 피해온 사람들”이라며 출입국지원센터로 이름을 정한 난민지원센터의 설립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영종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만 확인하는 자리가 돼버렸다.

    황우여 의원, ‘난민법’ 대표발의

    난민지원센터 설립은 ‘난민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난민법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해 제정됐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법무부가 영종도에 설립하는 난민지원센터는 운북동 933-2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약 1만평에, 건축연면적은 약 2000평이다. 법무부는 133억원을 들여 2011년 5월 25일 착공했으며, 8월 중순 현재 공정률이 98%에 이를 만큼 거의 완성된 상태다.

    법무부는 주민설명회에서 “출입국지원센터(=난민지원센터)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을 위한 교육연수 장소, 국제회의장, 난민 신청자의 기본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이라며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거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입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난민지원센터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다루는 외국인보호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람들을 영종도 주민으로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기관이 입주하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난민은 범죄자가 아니다. 본국 상황이 변하면 사회지도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경찰서와도 협조를 구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법무부는 센터 입지를 선정하기 전 경기도 파주를 비롯한 서울 인근 지역을 몇 군데 검토했는데,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효율적 교육연수 진행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의 접근성 편리를 위해 영종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센터를 착공하기 전인 2010년 2월 8일 영종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난민지원센터는 한꺼번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시설에서 3개월씩 생계를 보장 받는다고 했을 때 1년에 약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다.

    토론자들과 주민들 ‘조목조목’ 반박

    법무부 설명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토론자와 주민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제일 먼저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정부의 밀실행정을 질타했다. 그는 “난민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세 쪽 이상의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국장은 “난민센터 입지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었을 텐데, 없다. 운영 방안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도, 여전히 답이 없다. 사실상 법무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한 뒤 “여기는 대규모 수용소다. 여기에 올 것이냐고 난민들에게 물어봤다. 답변을 들어보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난민센터 입지가 영종도로 정해지기 전인 2009년, 파주가 대상지로 거론됐다. 하지만 당시 파주시민들과 파주시의회가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영종도엔 어떻게 들어설 수 있었나?

    영종도 주민 박홍렬(법무사)씨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난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해외 폭력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주민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줬어야했다. 착공 전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열 명 모아놓고 개최했다. 사실상 몰래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영종도 주민들이 난민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내 치안 불안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난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들이 열거됐다.

    가장 최근 발생한 사건은 올해 7월 13일 프랑스 <라베라시옹>이 보도한 ‘불법체류’ 사건과 7월 25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호주 난민캠프사건’이다. <리베라시옹>은 “매해 5만~6만명(추정치)이 난민 신청을 하고 이중 1만~1만 5000명이 난민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1만명이 조금 못 되는 수가 본국으로 돌아간다. 또 1만명이 한시적인 합법체류자가 되고, 나머지 2만명은 불법 체류상태로 남는다”고 보도했고, <경향신문>은 “호주 역외 난민캠프에서 성폭행과 고문 등 인권유린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영종도 주민 김선홍(세무사)씨는 “난민센터 역사가 오래 된 곳에서도 치안불안 사건이 발생한다. 게다가 난민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불법체류자로 남는다는 것이 더 심각한 치안불안 요인”이라며 “한쪽에서는 카지노리조트를 설립해 관광을 활성화하자고 하고, 얼마 안 떨어진 곳에는 난민수용소를 짓는다는 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인가?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신만섭 대구교육대학 교수는 행정절차의 비공개성을 질타한 뒤,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난민센터를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 같은 정치학자조차도 난민법이 만들어진 줄 몰랐다. 올해 7월에 뉴스를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다. 국민들 태반이 이 법을 모른다. 이것은 단순히 영종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또한 “난민센터를 유지하는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강대국이다. 인접한 일본이 난민센터를 안 하는 이유가 있다. 유럽이나 호주에서도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과연 한국이 국제정세와 국제무대에서 견제와 균형을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게다가 우리는 현실적으로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휴전상태의 나라다. 그래서 난민센터는 단순히 영종도만의 문제가 아닌, 외교문제로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난민 유입 가능성 제일 높아” … 난민 수용 시 외교 마찰 일 듯

    2011년 이후 한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인원은 연간 1000명을 넘어섰다. 국적을 보면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중국 순이다. 중국 난민은 반정부 활동,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은 내전, 미얀마는 인종문제가 배경이 됐다.

    올해 5월 기준 난민신청자는 총5485명이다. 난민법이 7월에 시행된 만큼, 신청자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난민은 100명으로 한정돼있어, 난민 승인을 받는 경우가 드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불안 요인은 중국 난민이다. 신만섭 교수는 한국으로 대량 난민 유입 가능성이 큰 대상국은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중국에서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는,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자치구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와 류샤오보처럼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이다. 문제는 이 모든 경우가 중국에서 금기사항이고, 이에 동조할 경우 외국인까지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 한국이 지난해 중국과 교역에서 얻은 무역수지 흑자만 900억 달러가 넘는다. 한-중 정상은 올해 회담을 열어 전략적 동반자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난민센터에 중국의 분리독립운동 인사와 반체제 인사가 수용되면, 이는 곧장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국과 외교마찰은 한국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제2의 동북아 냉전체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중국 요인과 더불어 북한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토론을 지켜본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조선족들이 이미 위장 탈북자로 둔갑해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 반대 상황도 가능하며, 심지어 난민센터를 빌미로 한 ‘기획탈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현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이 점하고 있는 위치를 고려했을 때 난민센터 건립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못되고, 동북아의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치안문제라기보다는 외교 문제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영종도발전협의회와 국제공항신도시주민협의회, 하늘도시난민센터반대주민연합 등은 법무부가 센터 건립을 강행할 경우 몸으로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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