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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2014년도 개별지가 전년대비 전국평균 4.07% 상승,영종도공시지가,수도권공시지가,영종도부동산시세,영종도 지가상승률,
    부동산뉴스,소식 2014. 5. 30. 11:12

     

    2014년도 개별지가 전년대비 전국평균 4.07% 상승

     

     

    전국 4.07% 상승('13년 3.41% 상승)
-수도권3.23% 광역시4.69% 시·군6.12%-
서울3.35 인천1.87 충남3.89 세종16.87 대전2.56 전북5.79 광주1.87 전남4.49 제주4.73
강원5.89 경기3.38 충북5.66 경북7.74 대구4.10울산10.39 경남7.79 부산4.9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전년도(3,158만 필지) 대비 약 20만 필지가 증가한 3,178만 필지이며, ’14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4.07%(’13년도 변동률 3.41%)로 상승폭은 전년대비 약 0.6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18.40%, 광역시(인천 제외): 6.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4.73%

    이는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경북 울릉(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세종특별자치시(중앙행정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토지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09 '10 '11 '12 '13 '14
    전국 변동률(%) -0.81 3.03 2.57 4.47 3.41 4.07
     

    지역별로는 수도권 3.23%, 광역시(인천 제외) 4.6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12%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거제, 울릉, 예천,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높은 가격 변동률과 지역 간 가격균형성을 높이려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수도권의 경우 경기 침체 및 개발사업의 지연 등 지가 하락 요인으로 인해 전국 평균(4.07%) 변동률보다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보였고, 특히 인천(1.87%)은 서울(3.35%), 경기(3.38%)에 비하여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중구)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중구)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도 별로는 세종이 16.87%로 가장 높고, 울산 10.39%, 경남 7.79% 순이며, 인천·광주가 1.8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방어택지개발사업지구(동구), 경북은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울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예천), 청도일반산업단지(청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07%)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1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38곳, 하락한 지역이 3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33.14%), 경북 예천(21.05%), 세종(16.87%), 경북 청도(16.44%), 울산 동구(16.06%) 순이었다.

    반면, 지가가 하락한 지역은 충남 계룡시(-0.38), 광주 동구(-0.23%), 인천 중구(-0.07%) 순이었으며, 최소 상승지역은 서울 용산구(0.25%), 인천 연수구(0.64%) 순이었다.

    한편, 14개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13년 대비 '14년 가격 상승률이 48.53%로 최근 3년간 급격한 변동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와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이 지가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 주요 관심지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주요 관심지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변동률(%) 지역명
    혁신도시 6.35 부산 남구, 부산 영도, 대구 동구, 울산 중구, 강원 원주,충북 음성, 충북 진천, 전북 완주, 전북 전주덕진, 전북전주완산, 전남 나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도청이전지역 10.54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안동, 예천), 충남도청 이전지(홍성, 예산)
    강소도시 4.77 울산, 세종, 파주, 평택, 양양, 원주, 당진, 천안, 아산, 청원, 전주, 군산, 여수, 순천, 광양, 포항, 구미, 김천, 상주, 거제
    독도 48.53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78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이하는 12,334,440필지(38.8%),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12,381,372필지(38.9%),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5,552,735필지(17.5%),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1,481,724필지(4.7%), 1,000만 원 초과는 25,427필지(0.1%)로 나타났다.


    < 가격수준별 분포현황(단위: 필지) >

    < 가격수준별 분포현황(단위: 필지) >
    1만원 이하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12,334,440 12,381,372 5,552,735 1,481,724 25,267 160
    38.8% 38.9% 17.5% 4.7% 0.1%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토지가 3.2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 원 초과 토지는 6.91%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 > 

    <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 >
    1만원 이하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6.15% 5.64% 4.50% 3.20% 3.90% 6.91%

    [3]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 ③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 공시가격 활용분야 >

    < 공시가격 활용분야 >
    구분 활용 분야
    복지 ㆍ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ㆍ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ㆍ장애인 연금 대상자 및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ㆍ사업주/장애인 융자·지원금 산정 기준, 노인복지주택 부자격자 판단기준
    ㆍ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ㆍ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관련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
    조세 및 부담금 ㆍ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ㆍ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ㆍ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 ㆍ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ㆍ도로․산지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ㆍ자연공원․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ㆍ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가자산추계,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ㆍ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본 재산의 처분
    ㆍ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등
    기타 ㆍ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등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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