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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 1년…효과는 '글쎄'
    부동산뉴스,소식 2014. 6. 19. 10:02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 1년…효과는 '글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도는 '선진적'…법 시행 이후 첫 신청자만 적용 '한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윤보람 기자 =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난민법이 시행된 지 다음 달 1일로 1년이 된다.

    시민단체와 국내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들은 난민법 도입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공항·항만에서 바로 난민 신청 가능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는 나라는 유엔의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다.

    법률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공항과 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일단 입국한 뒤 체류지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난민신청자가 면접을 받을 때에는 녹음·녹화를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인이나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이 지원된다.

    우리 정부는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 허가를 내주고, 국내 정착을 돕고자 별도 설치된 난민지원시설 등을 통해 주거·의료도 지원한다.

    ◇ 법 시행 전 신청자는 소급적용 안 돼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19일 "난민법 시행은 난민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을 하게 됐다는 의미"라면서도 "여전히 난민을 인정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고, 실질적으로 난민을 보는 태도는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난민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난민 판정을 위한 행정심사 기간만 최소 2∼3년 걸리는데다 일부는 판정에 불복해 소송까지 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소수만 난민법의 혜택을 보는 게 현실이다.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플래시몹 (서울=연합뉴스)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을 앞둔 14일 서울역 광장에서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 관련 단체 회원들이 난민주간 로고가 적힌 우산을 들고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2014.6.14 << NGO 따비에 제공 >> photo@yna.co.kr

    난민법이 발효되기 전인 작년 6월 30일 이전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녹음·녹화, 변호사 조력권 제공 등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법 시행 이전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던 분이 최근에야 면담 날짜가 정해져 출입국사무소에 심사면접 시 녹음을 요청했으나 '녹음시설 미비'와 '난민법 시행 이전 입국'을 이유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녹음·녹화시설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 입국시기만 운운하는 점 등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에 따라 생계비 지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 부족 탓에 줄줄이 기각되는 형편이다.

    법무부는 올해 난민법 관련 예산 23억 중 난민신청자 생계비 명목으로 3억4천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약 38만원을 150명에게 6개월(취업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기간)간 지급하는 금액이다.

    나머지는 작년 9월 인천 영종도에 건립된 난민지원시설 운영비로 쓰인다.

    ◇ 도심과 멀어 꺼리는 난민지원시설…"지원역할 부족"

    2012년 법무부가 1차 심사에서 인정한 난민은 25명이었지만, 난민법 시행 기간인 작년 하반기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5명뿐이다.

    영종도의 난민지원시설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주민들의 반발은 이들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집값 하락과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해 지원시설 건립을 반대해왔다.

    최대 82명까지 입주할 수 있는 난민지원시설에는 현재 23명만이 생활하고 있다.

    자유를 찾아 이국땅을 밟았는데 보호시설로 들어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외국인이 많고, 도심에서 멀어 일터를 오가기 불편한 탓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서울에 있어 서울과 영종도를 오가며 난민 신청 절차를 밟기 어려운 까닭도 있다.

    김성인 사무국장은 "난민들에게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고 물으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있는 나라, 아시아에서 민주화에 경제성장까지 이룬 나라여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난민이 우리 가까이 있는 존재라 생각하고 위상에 맞게 베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mad@yna.co.kr,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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