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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골치아픈 '한남더힐' 사건 덮는다,[24일 감정평가사 이어 7월말 법인도 징계 내릴 듯… 업계 "행정소송 불사"]
    부동산뉴스,소식 2014. 7. 21. 10:16

     

     

    국토부, 골치아픈 '한남더힐' 사건 덮는다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4일 감정평가사 이어 7월말 법인도 징계 내릴 듯… 업계 "행정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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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최고 3배 차이를 보여 논란을 야기한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한남동) '한남더힐'의 감정평가 오류사건과 관련,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은 물론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 문제 등의 근본적 해결없이 사건을 사실상 덮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가 감정평가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한국감정원의 심의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결하지 않은 채 감정평가사들에 이어 소속 감정평가법인들까지 징계에 나서는 등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어서다.

    특히 앞으로 관련조사나 재판 등에서 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번 국토부 징계 결정에 따른 혼란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1일 국토부와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4일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참여한 4개 평가법인(나라·제일-세입자 측, 미래새한·대한-시행사 측) 소속 감정평가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사 모두 부적정한 가격을 도출한 만큼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징계를 기정사실화했다.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사들은 자격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또는 견책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후 1주일 내에 이들 평가사가 속한 4개 평가법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도 직권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징계시 법인들에 대해선 최대 2년 업무정지 내지 최대 5억원 미만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국토부의 징계처분 움직임에 대해 감정평가업계는 반발한다. 그동안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평가사 징계는 있었지만 평가법인에 징계를 내린 사례가 전무한 데다 징계수위를 떠나 징계처분 자체가 해당 법인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A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대형 로펌이나 회계, 세무법인에서 변호사 내지 회계사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법인의 문을 닫게 할 정도의 처분을 내린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감정평가법인 관계자도 "업무정지는 물론 소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도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이 경우 수백명의 직원이 실업자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징계 자체가 법인 존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한남더힐' 건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국토부가 감정원의 타당성조사에 대해 의구심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봉합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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