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다운계약] 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땐 과태료 면제
    부동산뉴스,소식 2017. 1. 19. 11:53


    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땐 과태료 면제


    [동아일보]
    20일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Q&A

    서울 마포구의 강모 씨(36)는 지난해 전용면적 60m²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4억5000만 원에 사들였지만 실제론 3억7000만 원에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보유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던 집주인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강 씨는 “나도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동의했다”며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는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으론 강 씨와 같은 편법이 어려워진다.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권 전매도 실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분양계약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분양 계약 때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A. 지금까지는 기존 부동산 매매와 주택 분양권 전매만 실거래 신고 대상이었지만 앞으론 최초 분양(공급) 계약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신고도 주택에서 전체 부동산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30채 이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50채 이상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3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m² 이상 건축물 등이다. 20일 체결하는 공급(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 계약부터 적용된다.

     Q. 분양 계약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

     A. 분양권 전매의 경우 기존 주택 거래처럼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거래할 경우 상대방의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민간분양의 경우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계약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분양 업체들이 분양 계약 시 거래신고서의 서명·날인도 받아 한꺼번에 신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Q. 과거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혹시 걸리지 않을까.

     A. 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자발적으로 털어놓는 게 낫다. 20일부터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리니언시)가 도입된다. 일몰 규정이 없어 향후 계속 적용된다. 신고지 관할 시군구청이 조사하기 전에 허위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협력하면 절반을 낮춰 준다. 이와 별도로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면 양도세 및 취득세의 가산세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조사 개시의 기준은 시군구청에서 자료 제출 요구 서면을 발송한 시점이다.

     Q. 허위신고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A. 실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거래 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4%를 내야 한다. 또 허위 신고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금액의 4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10개월 후 6억 원에 전매하고 5억4000만 원으로 신고했다면 적발 시 과태료는 2400만 원이다. 또 양도세 및 취득세 차액과 함께 추가로 각각에 대한 가산세를 1200만 원, 26만4000원씩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된다. 조사 착수 후 협력하면 50%인 1200만 원을 낮춰 준다. 양도세·취득세 가산세도 최대 50%까지 줄여 준다.

     Q. 깜빡 잊고 늦게 신고했는데 과태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A. 원래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단순 실수 등으로 지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과태료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낮췄다. 지연 신고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10만∼300만 원에서 10만∼50만 원으로 낮아진다. 신고 시한이 3개월 초과했거나 신고를 거부했을 경우에도 50만∼500만 원에서 50만∼300만 원으로 인하된다.

    김재영 redfoot@donga.com·강성휘 기자

    ⓒ 동아일보 & donga.com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