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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도 소식]"돈 내야만 갈 수 있는 인천 영종도...제3연륙교 통행료 없애야"
    영종도소식 2018. 5. 11. 10:21

    "돈 내야만 갈 수 있는 인천 영종도...제3연륙교 통행료 없애야"


    영종과청라 주민들 지방선거 앞두고 인천시장 후보에게 제3연륙교 무료도로 개통 공약 촉구




     
    ▲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범시민연대가 10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인천시장 후보자들에게 "제3연륙교 무료도로 착공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연수 기자



    “학교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통학하면 왕복 8,900원, 공항철도까지 걸어가서 리무진을 이용하면 왕복 3만원이 듭니다. 인천대교 개통할 때 서울과 인천으로 가는 버스노선 등 교통편의를 기대했지만 시간이 조금 단축된 것 말고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제3연륙교도 인천대교와 같은 유료도로로 개통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6살 때부터 살았다는 최효란(22) 학생이 제3연륙교 무료도로 개통을 기대하며 서울에 있는 학교까지 통학하며 느낀 불편함을 호소한 내용 중 일부이다.


    영종도 주민이 아니라도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하거나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바다를 감상하기 위해 찾는 영종도를 가기 위해서는 월미도에서 영종도로 가는 뱃길을 이용하거나 2000년 11월에 개통된 영종대교 또는 2009년 10월 개통된 인천대교를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이 모든 길이 유로도로라는 점이다. 뱃길은 성인1인당 편도 3,500원·일반승용차 기준 7,500원이다. 영종대교는 편도 3,200원(영종주민: 가구당 1일 1차량 한해 왕복통행료 무료), 인천대교는 편도 5,800원(영종주민: 가구당 1일 1차량 한해 3,200원 할인)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유료도로법 제4조에 의하면 유료도로가 아닌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종도의 경우처럼 육지와 섬을 잇는 도로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의하면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나면 섬이 아니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영종도를 섬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영종대교가 개통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2020년에 착공, 2025년에 개통하고 통행료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민차량 1,000원, 일반차량 4,000원 정도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3연륙교 무료도로 개통을 학수고대하던 주민들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이다.


    영종도 주민들로 구성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6·13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10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인천시장 후보자들에게 ‘제3연륙교 무료도로 개통 및 2023년 조기개통 공약 채택’ 촉구 및 “이를 확인하는 확약서에 서명해 주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 이유이다.


    이들 시민연대는 “무료 대체도로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제3연륙교마저 유료도로로 건설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유료도로법 위반이다”며 “특히 민간 사업자에게는 경쟁방지조항과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이중특혜를 주고 영종·청라 주민들에게는 제3연륙교 건설비와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이중부과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종주민에게만 주는 통행료 무료혜택은 의미가 없다”며 “누구라도 통행료 부담 없이 왕복할 수 있는 무료도로가 있어야만 영종과 청라지역이 발전할 수 있으며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의 국세·시세가 늘어나 윈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영종도 주민은 6만7천명으로 집계됐으나 오는 2025년엔 인구가 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시와 구가 지원하고 있는 영종도 주민의 통행료 지원금 또한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가 만족하는 통행료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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