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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민자교량 통행료 지원, 결국 LH공사가 분담해야부동산뉴스,소식 2013. 1. 8. 17:06
김요한기자/ yohan@joongboo.com
영종도와 영종도 인근 도서 주민들에게 지원되던 민자교량 통행료는 결국 LH공사의 분담에 따라 지원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LH공사는 이와관련한 구체적인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회 김정헌 의원과 안병배 의원은 오는 21일 열리는 206회 임시회에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개정안에는 영종도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민자교량 통행료를 인천시와 LH공사, 중구가 각각 40:40:20 비율로 부담하는 것과 제3연육교가 완공, 개통되는 시점까지 통행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중구는 지난해 10월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20%를 분담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시 역시 중구와 LH공사의 분담이 있어야 시 재정여건상 통행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문제는 LH공사다.
시의회 LH공사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LH공사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으며 제3연육교 건설이 지지부진한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민자교량 통행료 분담을 요구해왔지만 LH공사가 이렇다할 대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김정헌 의원은 “(LH공사가)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도 “비공개 간담회인만큼 회의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
안병배 의원 역시 “일단 조례를 통해 시와 중구, LH공사가 분담하게 해놓고 LH공사와 협의해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시와 시의회가 LH공사 설득을 위해 노력해야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했다.
현재 영종도와 용유, 무의, 잠진,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 대한 민자교량 통행료는 하루 1차례 왕복기준으로 주민1명당 7천400원씩 지원되고 있다. 왕복통행료 1만1천600원 중 4천200원만 내는 셈이다. 그러나 이 지원은 오는 3월31일 만료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5일 영종도와 인천도심을 잇는 무료교량인 제3연육교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들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낼 계획이다.'부동산뉴스,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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