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기자 /
LH관련사업조사 인천시의회 특별위원가 공동 발의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인천 영종도 주민의 통행료 지원 연장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의회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통행료 지원을 제3연륙교 개통시까지 연장하고 통행료 지원금액 분담 목표 예상비율을 인천시 20%, 중구 20%, 국가 또는 정부 투자기관 60%이다.
지원금액 분담목표 예상비율이 달성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달성되지 않은 목표 비율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의회는‘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란 LH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LH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김병철 위원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제3연륙교 건설에 책임이 있는 국가 해당 관련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분담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3연륙교 조기착공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영종·용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은 가정오거리 등 원도심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행료 지원 기간은 현행 조례에 따른 지원이 끝나는 오는 3월31일부터 대체도로인 제3연륙교가 개통될 때까지이다.
1가구에 차량 2대까지 지원하던 것을 차량 1대로 줄였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중구 영종·용유·무의도, 옹진군 시·모·장봉도 섬 주민에게 연륙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시가 50%씩 지원하다 2010년 8월부터는‘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조례’에 따라 시가 전액 지원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