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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에잇시티 100억 출자 준비해 둬라,인천경제청, 도시공사에 문서 통보부동산뉴스,소식 2013. 4. 8. 13:27
에잇시티 100억 출자 준비해 둬라
인천경제청, 도시공사에 문서 통보‘500억 마련 프로젝트’ 변수 대비책 통할까 2013년 04월 03일 (수)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용유·무의 개발사업에 뛰어든 특수목적법인(SPC) ㈜에잇시티의 증자와 관련, SPC가 오는 5월 10일까지 증자에 성공할 것을 대비해 인천도시공사에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도시공사는 그러나 에잇시티가 추진하려는 용유·무의 개발사업은 인천시의 위탁사업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하고 있어 SPC에 대한 투자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에잇시티가 증자에 성공할 경우를 대비해 도시공사 측이 100억 원 규모를 출자할 수 있도록 대비해 놓을 것을 문서로 통보했다.
인천경제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에잇시티가 증자에 성공했지만 인천시나 도시공사가 이에 따른 100억 원 규모의 자금 또는 현물을 출자하지 못할 경우 책임 소재가 시나 공사에 돌아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2월 인천경제청과 ㈜에잇시티, 재무적 투자자인 영국의 SDC그룹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갖고 SPC가 400억 원을 증자하면 도시공사가 100억 원을 투자해 총 500억 원의 자본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시의 입장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현재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용유·무의 부지 가운데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현물로 출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시 대행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 도시공사의 원칙이다.
도시공사는 특히 시의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유·무의 부지를 제공한 만큼 다른 부지를 시가 충당해 주고, 대행사업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고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안전행정부나 감사원이 공사의 SPC 투자 금지 지시 사항을 의식한 것이다.
도시공사는 게다가 신규 사업에 현물을 SPC에 출자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내부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에잇시티가 증자에 성공할 경우를 대비해 도시공사 측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공문으로 보냈다”며 “이는 도시공사의 행정절차를 해놓자는 의미지 (에잇시티가 증자에 실패해도)반드시 투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 관계자는 “에잇시티 조성사업은 시 위탁사업으로 현물을 투자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내부적 절차를 거쳐야 투자가 확정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공사의 SPC 투자를 금지하라는 상황에서 에잇시티에 투자하는 것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잇시티는 용유·무의지역 80㎢ 부지에 총 사업비 381조 원을 들여 오는 2030년까지 호텔복합리조트와 한류스타랜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부동산뉴스,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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