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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도>지지부진 영종도 개발, 중앙부처에서 챙긴다 ‘영종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추진
    부동산뉴스,소식 2013. 4. 11. 17:43

    지지부진 영종도 개발, 중앙부처에서 챙긴다
    ‘영종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추진
    2013년 04월 08일 (월) 14:20:29 전수영 기자 jun6182@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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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단시티에 건설되는 멀티플렉스 조감도 <사진=미단시티개발(주) 제공>
    [매일일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영종도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영종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가칭)이 추진된다.

    영종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의 골자는 사업 추진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이관하고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여 영종도를 관광, 레저, 엔터테인먼트의 메카로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 이 특별법은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박 의원실 측은 “영종도는 공항, 항만 등 자유무역에 중요한 곳이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영종지구개발이 지방자치단체(인천시)에서 추진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판단, 이를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라고 특별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단시티는 복합레저단지로 개발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진행하다보니 지난 10년간 외국회사들의 투자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추진해 외국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단시티 개발 프로젝트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 326번지 일대의 270만㎡ 중 183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2014년 완공되는 대단위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국내 자본뿐만이 아닌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해 해당 지구를 주거, 상업, 위락, 오피스와 같은 다양한 생활 및 사업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자본 유치는 현재 저조한 편이다. 영종도에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15억원을 투자해야만 가능해 제주도의 5억원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외국인들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장벽이 높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 장벽이 낮아질 경우 영종도 개발 사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별법이 추진될 경우 기존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등 3개의 법과 충돌이 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측은 “특별법은 기존의 법을 우선시한다. 이 때문에 문제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박 의원실 측은 카지노 등 일부 사행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카지노 등의 사업을 임의로 넣은 것이 아니다. 이미 기존에 있던 사업계획”이라며 “이 계획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실 측은 4월 중에 영종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고 아울러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공론화를 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실 측은 현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진지한 논의를 가지고 있다며 “사업주체가 지자체에서 중앙부처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과 직제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의 전례를 따르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영종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영종도 개발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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