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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22일부터 … 부동산도 봄기운 [중앙일보]입력 2013.04.23 00:28 / 수정 2013.04.23 00:28 국회 재정위, 4·1 대책 의결 매매 문의 늘고 값도 오름세 강남재건축 이달 3000만원↑ 대상서 빠진 중대형은 실망감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
85㎡ 또는 6억이하 양도세 면제는 '기존주택만' 미분양·신규분양주택 양도세면제 기준은 '9억원 이하'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여야정의 합의로 취득세와 양도세 면세혜택 수혜층이 한층 늘어나 주택 매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4·1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
취득세 면제·대출금리 인하 … 첫 주택 구입비용 확 줄인다 거래·공급 활성화 미분양·신규·기존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청약가점, 85㎡ 이하만 적용, DTI·LTV 기본틀은 유지 < 취득세 : 6억 이하 주택 연말까지> < 대출금리 :3.8%3.3~3.5%> 정부의 부동산대책관련 당정회의가 1일 국..
부동산 대책…세제 혜택 ‘획기적’, 투자 유인책 ‘미흡’ 정부가 1일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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