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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대책>양도세 면제 22일부터 … 부동산도 봄기운
    부동산뉴스,소식 2013. 4. 23. 10:46

     

    양도세 면제 22일부터 … 부동산도 봄기운

    [중앙일보]입력 2013.04.23 00:28 / 수정 2013.04.23 00:28

    국회 재정위, 4·1 대책 의결
    매매 문의 늘고 값도 오름세
    강남재건축 이달 3000만원↑
    대상서 빠진 중대형은 실망감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4·1 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방안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4·1 대책의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 시기를 저울질하던 주택 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계약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중계동 을지공인 서재필 사장은 “양도세 면제 시행 소식에 계약을 망설이던 주택 수요의 계약 문의가 늘고 있고 나왔던 매물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중계동 은행사거리 라이프신동아 115㎡형(이하 전용면적)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5억5000만~6억원 정도에 계약됐으나 지금은 6억~6억5000만원을 호가(부르는 값)한다.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 역시 들썩이고 있다. 개포동 주공1단지 35㎡형은 5억8000만원 정도로 이달 들어 3000만원 정도 뛰었다. 주공4단지 50㎡형도 3000만원가량 올라 7억5000만원을 호가한다.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양도세 혜택보다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분양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같이 나온다. 신규·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강화돼서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 중인 대우건설의 최영훈 분양소장은 “4·1 대책 발표 이후 가계약 물량 100여 가구의 본계약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반면 당장 다음 달 서울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양물량 대부분이 85㎡ 초과 중대형인 데다 분양가도 6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은 “정책 기준이 변경되면서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것은 물론 거래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무산된 것도 다주택자의 시장 진입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시한을 오는 2015년부터 30일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률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10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이전(9월 2일)’까지로 바꿔 국회의 예산심사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다. 다만 내년에는 10일, 2014년에는 20일을 각각 앞당기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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