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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영종도소식 2014. 9. 12. 10:18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SBS funE 연예뉴스팀]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기간 동안 인천에서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옹진군과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 2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만,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사전에 운행 허가증을 받지 않은 일반 차량이 2부제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시외에서 진입한 차량도 2부제를 적용받게 된다.
조직위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대회의 성공은 물론이고 인천과 한국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적인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조직위와 인천시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철역과 경기장 사이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한편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을 증편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9월 19일 열리는 개회식과 10월 4일 폐회식 때는 주경기장 주변에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조직위와 인천시는 개·폐회식 관람객에게 행사 당일 인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1호선을 무료로 탑승하게 할 예정이다.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사진=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영종도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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