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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안' 국회 통과…연말까지 인하부동산뉴스,소식 2012. 9. 29. 11:52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올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통과시켰으며, 27일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175명, 찬성 109명, 반대 54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올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가 인하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일부구간 세율이 조정됐지만 여전히 몇십억대 주택에 사는 부자들의 취득세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며 "부자감세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반대표결해달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며 "우리나라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취득세감면조치는 DTI 등 조치와 시너지를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통과 직전까지 법안에 대해 격론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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