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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자업체 영종도 IR 건립 추진 잇달아…속내는?
    부동산뉴스,소식 2013. 12. 7. 10:03

     

     

    외자업체 영종도 IR 건립 추진 잇달아…속내는?

     

    전문가 "오픈 카지노 위한 선점효과 노린 듯"
    국부유출 차원서 판단…국내자본 차별 안돼
    외자업체 심사는 공모제 전환 후 실시가 타당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가 복합리조트(IR·Integrated Resort) 건립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외국 카지노업체들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IR 건립 청사진을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영종도 진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업체들의 국내 진입 시도는 장기적으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Open Casino) 허가를 받아내기 위한 선점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 돈이 외자업체를 통해 국외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샌즈그룹’ 싱가포르 수익금 제3국 투자계획

    지난달 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파라다이스그룹 계열사인 파라다이스세가사미(약 1조 9000억원 규모), 시저스&리포 컨소시엄인 LOCZ 코리아(약 7400억원),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약 5조 600억원), PNC 파이낸셜그룹(약 7조원) 등이 IR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이들 외자업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IR 건립을 표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외자업체들의 진입 시도가 장기적으로 오픈 카지노 허가를 받아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국부유출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권 호원대 교수는 “외자업체 중 일부는 초기 카지노와 호텔에만 투자하는 등 국내 진출의 선점 효과를 거둔 뒤 오픈 카지노를 겨냥한 영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와 조기 투자환수는 장기적으로 국부 유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 교수는 “싱가포르는 자국 업체들도 카지노 입찰에 참여했지만 정부는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했다”며 “미국 샌즈그룹은 투자한 6조원을 6년 만에 회수했고, 한국에서도 내국인 출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셀던 아델슨 샌즈그룹 회장은 올해 초 “한국에 카지노 설립 허가가 나면 단독으로 40억~60억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내국인 입장이 불허인데 그 정도 규모로 투자할 기업은 없다. 파산시키지 않고 그 투자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샌즈그룹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회수한 투자금과 수익금으로 싱가포르가 아닌 마카오, 스페인 등 제3국에 재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휴 자본 참여하는 여건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당 의원도 “시저스 등 외국 카지노 자본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오픈 카지노를 겨냥한 것”이라며 “오픈 카지노 허용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고 국부유출 관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지난달 1일 열린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공모제 진행 시 현행 60일은 사실관계 등을 졸속으로 심사하고 관할관청의 재량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의 질의 직후 산업자원통상부는 “산업부 차원에서 오픈 카지노에 관한 검토는 없었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의한 바 없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같은 의견이 제출돼 사전심사 기간을 120일로 연장하고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송학준 배재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외국자본의 무분별적 도입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한국형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투자에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 간의 차별성이 없도록 해 국내의 많은 유휴 자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IR 건립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제가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민원방식(수시청구) 사전심사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안 입법예고 등 공모제로 전환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존 사전심사제로 특정업체에 허가권을 주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진입하려는 외자업체들은 정부의 의지에 호응해 공모제 전환 후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말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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