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도부터 인천 영종도 주민들에게 적용됐던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오가는 인천 영종도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오는 2016년 12월 31일로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안을 11일 통과시켰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제213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변경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영종도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에 대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이 '제3연륙교 개통 시'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기존 조례안에서 명시된 통행료 지원 분담 기관 중 하나인 '국가 또는 해당 지역 관련 사업자'는 빠지고 대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지원 총액의 40% 이내 범위에서 받아내도록 했다.
즉, 인천경제청이 분담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를 설득해 2016년도까지 한정된 통행료 지원금을 협의·분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오는 17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거주민 1가구당 승용차 1대의 왕복통행료(7,400원ㆍ연간 380만원) 감면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종도 주민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영종·운서·용유동, 영종하늘도시 등 주민 40여명은 11일 시와 시의회를 찾아 '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영종도 주민은 "유료인 영종대교, 인천대교는 인천공항을 위한 것이지 주민들을 위한 다리가 아니지 않느냐"며 "무료인 제3연륙교 개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행료 지원을 2016년까지로 제한하면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통행료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종하늘도시 등을 조성하며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원을 확보한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3연륙교 건설이 서둘러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확정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sm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