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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KTX와 푸드트럭·택시에어백 등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에 주목부동산뉴스,소식 2014. 6. 30. 10:35
인천공항 KTX와 푸드트럭·택시에어백 등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에 주목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160개에 달하는 제도가 변경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인천공항 KTX로 전국에서 KTX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연결되고 기초연금 신청도 가능해진다.
30일 실시간 검색어를 오르내리고 있는 ‘인천공항 KTX’란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지 않고 KTX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는 하루 왕복 10차례 운행된다. 환승 불편은 없어지지만 서울역∼인천공항 구간은 선로가 달라 KTX가 저속으로 운행하게 되는 게 단점이다.
인천공항 KTX로 인천 지역 주민은 다른 지방을 갈 때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검암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KTX는 2015년 기준 하루 2200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로 ‘푸드트럭 허용과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기초연금제도(기초연금 신청),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돼지고지 이력제 도입, 밭농업직불제 대상 확대,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쌍둥이를 낳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120일 확대, 임플란트 비용 최대 50%까지 지원, 건강보험 적용대상 4인 병실 확대’ 등이 꼽힌다.
인천공항 KTX 등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MBC 뉴스 캡처
푸드트럭은 7월부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소한의 적재 공간(0.5㎡)과 안전·환경 시설을 갖춰야 한다.
서민들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8월7일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반드시 에어백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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