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를 개발하는 미단시티개발이 수백억원대 채무 상환기한을 또 연장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미단시티개발은 지난 13일이 만기인 채무 600억원의 상환 기한을 오는 9월 12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미단시티 카지노 적합 판정 이후 주변 토지를 상당히 매각했다"며 "토지대금이 보통 분할 납부되는데, 완납될 때까지 채무는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미단시티개발은 지난해 12월 만기가 된 채무 3천400억원의 상환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2천800억원은 3개월, 600억원은 6개월 연장했다.
2천800억원에 대해서는 만기가 찾아 온 지난 3월 대주단과 협의해 상환 기한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해놓은 상태다.
미단시티개발과 도시공사가 맺은 계약상 미단시티개발이 채무 상환 여력이 없을 때 도시공사가 상환액을 내놓게 돼 있다. 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의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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