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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 대책` 내용…재건축연한 30년으로 단축,청약통장 1년이면 1순위 …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부동산뉴스,소식 2014. 9. 2. 10:42
`9.1 부동산 대책` 내용…재건축연한 30년으로 단축
청약통장 1년이면 1순위 …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더 이상 조성하지 않고, 청약제도는 내년 2월부터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가입기간 1년(12회 월납)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준공 후 20∼40년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정해진 서울·경기·인천·부산·광주·대전 등은 연한 단축으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면서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클 경우 안전진단의 '주거환경' 평가 비중(15→40%)을 높여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수도권 아파트 930개단지, 32만2064가구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줄 수 있지만 시장 침체로 실제 사업추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무 확보해야 하는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이상만 지으면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군·구가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종전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가구 수 기준도 최대 5%포인트 인하해 수도권은 15%, 비수도권 12% 이하 임대주택만 짓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구분된 입주자 선정 절차가 각각 3단계로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722만6000여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 한 채당 5∼10점을 감점하던 제도는 폐지한다.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든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회복 국면이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어 과감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며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주거 안정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시행령·규칙 개정 사안은 9∼10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법을 고쳐야 할 사항은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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