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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담보대출 집값 60% 넘으면 대출전액 분할상환 검토부동산뉴스,소식 2015. 10. 28. 12:01
[단독] 담보대출 집값 60% 넘으면 대출전액 분할상환 검토
60% 초과분만 분할 상환에서 대출액 전체로 확대
70%인 LTV 한도, 60%로 낮아지는 효과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60% 이상 금융 대출을 받으면 원금 전체를 이자와 함께 의무적으로 분할 상환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to-Value·집값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60%를 넘으면 60%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전체 원금을 쪼개서 갚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분양 열기가 고조되면서 신규 분양 모델하우스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지난 8월 ‘위례 지웰 푸르지오’ 모델하우스를 찾은 청약자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조선일보DB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8일 “내년부터 LTV가 60%를 넘는 신규 대출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애초 검토했던 60% 초과분뿐 아니라, 전체 원금을 나눠서 갚도록 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LTV 60% 초과분만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 대출자들이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쪼개서 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LTV가 60% 초반대인 대출은 초과분을 분할상환해도 상환 금액이 적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1000만원(LTV 70% 적용)을 대출받은 경우, 정부는 원래 60% 초과분인 3000만원(2억1000만원 - 1억8000만원(3억원 X 60%))만 대출 약정 기간에 분할상환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전체 대출 2억1000만원을 약정 기간으로 나눠서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가격이나 소득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을 적용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LTV 60% 초과 시 대출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현재 70%인 LTV 한도가 사실상 60%로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1000만원을 대출 금리 3%, 30년 만기 조건(원금균등상환)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30년간 총 9500만원가량의 이자 외에 매달 원금만 30년간 약 58만원씩 갚아야 한다. 반면 LTV 60%인 1억8000만원만 빌리면 지금처럼 초기 몇 년 동안의 거치 기간엔 이자만 내도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LTV 한도가 사실상 60%로 낮아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 주택 수요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동 지점장은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실수요자가 몰렸던 분양 시장의 열기가 다소 진정될 수 있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투자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라면 LTV 한도가 줄어도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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