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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세율 영구적으로 1∼2%p 낮춰야"
    부동산뉴스,소식 2013. 6. 20. 16:10

     

    "취득세 감면 종료 후 부동산 거래절벽 우려"
    "과다한 주택구매 비용..거래량 감소의 원인"
    "취득세, 실거래가 과세 후 稅부담 2.5배 늘어"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6월 이후에는 4.1부동산종합대책의 약발이 떨여져 다시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 세율을 영구적으로 1~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이 발표한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주택매매과 거래량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과 지방 모두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거래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상승은 4.1부동산종합대책의 수혜를 받은 ‘소형평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수도권 응답자의 64.3%, 지방 응답자의 54.1%가 소형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대형 평형의 경우 여전히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소형평형의 매매 증가세도 이달까지만 지속되고, 하반기부터는 다시 ‘거래절벽’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 지적이다. KDI는 “ 취득세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달 거래량이 몰리는 ‘막달현상’으로 인해 6월까지 매매가격·거래량은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6월 이후에는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6%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1순위로 취득세 감면 확대를 꼽은 것도 거래 절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KDI는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주택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영구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취득세 세율을 영구적으로 1~2%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취득가액의 4%인 취득세, 약 0.5%의 중계수수료, 이사 및 기타비용 등을 합친 주택 구매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거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취득세 과표는 2006년 전후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약 3배 올랐으나, 세율은 5%에서 불과 1%포인트 낮아져서 주택거래의 세부담이 약 2.5배 오른 셈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KDI는 다주택자로부터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등 양도세 감면대상을 확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도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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